[ ] 수도교체후배관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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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만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3-11-10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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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리모델링하면서샤워기수도까지교환하였습니다문제는1주일정도지나서아래집누수현상이발생하였습니다확인결과수도로가는배관이균열이갔습니다설비업체에서는노후로인한균열이라고하는데저는수도교환하면서충격을준거같습니다집수리를하는데배관이노후된거같으면소비자에게배관노후고지를하고그부분을연관해서수리를해야하는게맞지않을까요?설비자측에서는문제가없던걸까요?단지배관이오래된문제로끝내야하나요?만약에설비자과실이라면어떻게해야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차일피일밀어서3개월이훨씬지났네요고발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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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수도교체 후 배관균열이 발생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의 수도교체 공사 시 부주의로 인한 부분인지 배관의 노후때문인지에 대해 다른시공업체등에 의해 확인이 될 경우 공사를 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