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옷을 찢어 왔는데 소비원에서 하는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소에서 옷을 찢어 왔는데 소비원에서 하는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수미
  • 조회수 : 363회
  • 작성일 : 12-07-26 04:56:25

본문

세탁소에 7월초에 신랑 양복을 맡겼는데 10일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전화해보니 옷을 들고 찾아오겠다 합니다.
무슨일이지 했는데 왼쪽팔을 다 찢어져 왔더군요...어이가 없었습니다.
옷은 2009년4월경에 40만원주고 백화점에서 샀는데 처음에는 배상을 해드리겠다 그러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소비원이라는 곳이 있으니 거기에 넣어 보자더군요
합의를 했는데 왜 넣냐구 하니깐 그렇게 해야된다나....
그럼 똑같은 옷을 찾아달라니 인터넷에서는 더 싸게 주고 살수 있다는둥
하여간 다 못주겠다 그러더군요...
소비원에 넣어보니 옷 구입일과 양복의 수명을 4년으로 잡고 계산해보면 40%로 밖에
못 받는다더군요..참나...그럼 소비자는 저희는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하나요
양복을 1년에 두번정도 밖에 안입는데 4년입을려구 40만원이나 주고 사나요
그렇게 평균으로 얘기하는게 어디있나요 정말 억울합니다..또 양복을 사러 다녀야하는데
40%면 백화점에서 살수 있나요..헐..소비원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배째라는 식이더군요...민사 걸어라고 헐..양복하나 땜에 민사까지 가야하나요
누구를 위한 소비원인지...소비자를 위한 소비원 아닌가요..정말 답답합니다.
지금은 20만원에 합의를 봤지만 많이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세탁소에서 찢어진게 아니라 찢어서 보낸거 아니냐고 그러더군요...참..
세상 짜증납니다.
소비원에서 나오는 규정은 어디서 나오나요...제발 소비자편에서 한번더 생각해줬슴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양복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배상액에 대하여는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사용년수 감가)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82 금융 오현정 2011-12-19
5881 digital 김민선 2011-12-19
5880 생활용품 황현정 2011-12-19
5878 생활용품 조정수 2011-12-19
5877 기타 최경애 2011-12-19
5876 digital 이지훈 2011-12-19
5874 생활용품 박진수 2011-12-19
5873 생활용품 김수연 2011-12-19
5872 생활용품 김민경 2011-12-19
5869 기타 황국진 2011-12-19
5864 기타 김수정 2011-12-19
5860 통신 김봉길 2011-12-19
5858 통신 김응소 2011-12-19
5857 통신 황경자 2011-12-19
5854 기타 박주희 2011-12-19
5853 통신 이선경 2011-12-19
5852 통신 전완호 2011-12-19
5846 digital 정광일 2011-12-19
5845 기타 김영란 2011-12-19
5843 식음료 정종기 2011-12-19
5842 digital 안도환 2011-12-19
5841 식음료 남영훈 2011-12-19
5840 기타 조형주 2011-12-19
5839 기타 정민 2011-12-19
5834 기타 송나연 2011-12-18
5830 생활용품 정소영 2011-12-18
5829 기타 박정민 2011-12-18
5827 기타 신선미 2011-12-18
5825 기타 한은주 2011-12-18
5824 기타 백은정 2011-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