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손해시 배상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품 손해시 배상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빈
  • 조회수 : 893회
  • 작성일 : 12-12-20 13:38:43

본문

일틀 전 강남역 지하상가 옷 매장 중 한 곳에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계산 후 나가려는 길에 제 가방이 걸려있던 핑크색 스웨터의 올 하나를
나가게 했습니다. 누가봐도 그 올만 자르면 상품에 큰 이상이 없는
미미한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저보고 원가에 그 상품을
사야한다며 반강요를 했습니다. 저는 결국 정확한 원가가 얼마인지 확신없이
12000원에 20000원이던 핑크색 스웨터를 샀습니다.
함께 있던 지인도 외상이 없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원가값을 다 물어가며
그 상품을 살 이유가 전혀 없어보였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두가지 입니다.
1 상품의 원가 가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핑크색 스웨터입니다.
필요하시면 사진 올리겠습니다.
2. 상품에 해를 입으면 꼭 그 물품을 구입해야 합니까
정중히 여러번 사과했는데 계속 상품을 사라고 강요했는데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상품에 손해를 입히시어 배상을 하시게 되었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상품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범위는 따로 정해진 바 없으며 제품의 원가 또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어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82 기타 오태규 2011-11-28
2480 통신 나성순 2011-11-28
2478 통신 최유진 2011-11-28
2466 기타 윤지현 2011-11-28
2465 금융 김영미 2011-11-28
2464 기타 박미라 2011-11-28
2452 통신 박상아 2011-11-28
2448 기타 황지훈 2011-11-28
2446 생활용품 안ㅎㅖ림 2011-11-28
2445 통신 조정화 2011-11-28
2444 유통 신은진 2011-11-28
2443 통신 전혜지 2011-11-28
2442 기타 이영주 2011-11-28
2441 통신 하정아 2011-11-28
2440 통신 김효정 2011-11-28
2439 통신 나성순 2011-11-28
2438 생활용품 이희경 2011-11-28
2437 기타 김숙정 2011-11-28
2436 통신 박하나 2011-11-28
2435 생활용품 김은영 2011-11-28
2434 기타 조은미 2011-11-28
2433 통신 김증섭 2011-11-28
2432 기타 김효진 2011-11-28
2431 기타 김윤경 2011-11-28
2430 기타 박명진 2011-11-28
2429 통신 문지웅 2011-11-28
2428 생활가전 방주산업 2011-11-28
2427 생활가전

처리

**
양민영 2011-11-28
2425 기타 신이나 2011-11-28
2424 생활용품 최지욱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