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물 분실에 대한 보상처리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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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통운 ] 배송물 분실에 대한 보상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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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주
  • 조회수 : 626회
  • 작성일 : 13-02-17 23: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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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나이키 조던 신발을 수선하는 곳에 맡긴후 받을 때 택배 쪽 에서 분실이 되었습니다. 택배상자는 그대로인데 빈상자로 왔구요 배송날짜는 11월 19일입니다 그후 분실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다시 전화 를 해 서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실신고는 12월 4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담당자와 메일로 입금자와 신발구매 내역서도 같이 보냈습 니다. 그 날짜는 12월 7일입니다. 그런데 보상금 얘기중 그쪽에서는 신발값과 택배비만 보상 을 해 줄수가 있고 수선비는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메일을 받고 제가 다시 수선비도 보상해달라고 12월 8일 에 메일을보냈습니다 저는 택배쪽에서 분실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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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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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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