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폴로홀릭 ]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윤희
  • 조회수 : 213회
  • 작성일 : 13-05-14 17:15:14

본문

구매대행사이트인데요
배송이 하도 안되서 저나했더니 2틀내내 연결이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1대1상담 으로 남겻더니 5개중에
1개 브랜드가 보덴이라고 미입고되서 5개같이 결제해서
보덴상품과 같이 보내준다는거에요
그래서 부분배송해달라고 글남겼는데
전화도 안받으면서 댓글도 늦게 달아주는거에요
그럴꺼면 환불해달라고 글을 남겼죠.
바로 전화옵니다.
상담원이 배송비 9900 더내면 부분배송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럼 사전에 메일이라도 주던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샬라샬라 아오
고객말하는거 다 자르고
따질려고 전화한거 같더군요.기분나빠서 환불해야겠어요.
상담원 개념을 상실한듯해요
그리고 구매하면서도 20ㅡ30일걸린다면
다른 제품은 먼저 보내줄거라고 생각했어요.
보덴하나때문에 다른게 지체될거란그런 공지가 되있는건 못본거 같거든요
100지난 아이옷인데
이제 여름이와요 .
못입을것같아요
어찌해여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42 기타 김은선 2011-12-05
3641 digital 전정화 2011-12-05
3640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9 통신 이현석 2011-12-05
3638 통신 김준용 2011-12-05
3637 통신 HWANHEE 2011-12-05
3636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5 건설 윤치선 2011-12-05
3634 자동차 박진옥 2011-12-05
3633 기타 이혜진 2011-12-05
3632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1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0 기타 이혜진 2011-12-05
3629 통신 장일환 2011-12-05
3628 생활용품 양효정 2011-12-05
3627 digital 박영수 2011-12-05
3626 금융 엄태현 2011-12-05
3625 유통 백구 2011-12-05
3624 생활가전 최소영 2011-12-05
3623 자동차 변명학 2011-12-05
3622 생활용품 소비자 2011-12-05
3621 통신 서재정 2011-12-05
3620 기타 백동희 2011-12-05
3619 기타 송수란 2011-12-05
3618 기타 김정란 2011-12-05
3617 유통 김봉근 2011-12-05
3616 유통 진민지 2011-12-05
3615 기타 김민정 2011-12-05
3614 유통 이선희 2011-12-05
3613 digital 정민호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