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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키작은남자 ] 중고거래업체 약관 불합리 소비자 입금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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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금순교
  • 조회수 : 437회
  • 작성일 : 25-01-13 17: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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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여자분이 당근마켓에서 삼성큐커오븐을 산다고 하시면서 (주)키작은남자 싸이트에 삼성큐커오픈을 판매로 등록하면 자기가 구매하겠다고 해서 등록했는데 등록과정해서 판매금액이 430000으로 등록한다고 등록햇는데 그여자분이 구매를 진행하면서 4300000원이 결재되었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주)키작은남자 싸이트에 430만원이 결재 완료로 되어 잏어서 저한테 처음 약속한 구매금액43만원 빼고  387만원 바로 입금해달라고 해서 키작은남자 고객센터에 채팅창에서 문의하니 50만원 입금해줘야 골드듭급으로 올려서 총 480만원 입금햐줄수 있다고 하는데 믿을수가없어서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합니다 입금 50만원 안해주면 키작은 남자 회사가 저를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한다고 협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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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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