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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이스제약 ] 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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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성욱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25-01-31 17: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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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를 접하고 그광고를 믿고
남성 성기능에 관련된 내용으로써
성기부위에 직접 분사하여 사용하면
10분에서15분내로 발기가 잘된다는 내용만믿고
구매를 결정 해당회사의 남영미 팀장이라는분에게
1월22일 30만원카드결제후 3개월분제품을
1월24일 받고 며칠후 사용해봤으나
전혀 발기와는 상관없는 허무한 결과여서
1월30일 환불요청 문자보낸후
1월31일 고객상담팀 안태환으로부터
환불은 절대안된다는 통보받았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노인들과 또는 이런 불편을
겪고있는 많은 소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게 뻔한데ᆢ정말 이런업체를 응징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제가 환불받지못하더라도 꼭 이런업체는
매출과정의 흐름이나 매출에대한 세금조사등을
통해서라도 제재가 들어가야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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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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