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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조명 ] 불량상품 과실 미인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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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연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25-02-02 2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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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네이버 스토어인
"공간조명" 업체에서
샹드리에 를 구매했는데요,

상품표시와 달리 사진 1,2,3처럼 녹색으로 변색된 제품이 왔습니다.
업체과실로 반품처리했는데요,

공간조명 업체는
이게 빈티지 스타일이라 일부러 자연스레 벗겨진 스타일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반품을 거부합니다.


이후 다른 업체에서 구매한 샹드리에
사진 4,5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조명 제품과 확연히 다르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타사제품 사진 4,5도 자연스레 벗겨져 있지만
녹색이 아닌 금색이지요.

공간조명 업체는 자사 제품이 오래되고 산화되어 녹색으로 변질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간조명 업체를 사기판매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공간조명 업체가 과실 인정하지 않아 심적 스트레스는 물론 허비하지 않아야 할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였습니다.

부디 해당 업체가 과실을 인정하고 자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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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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