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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 일정 변경 위약금 수수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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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건
  • 조회수 : 291회
  • 작성일 : 25-02-16 11:52:20

본문

경위
싱가폴 》 인천 행 비행기 일정을 11월 16일에서 17일로 미루는 예약 변경을 함
변경에 대한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인지 하고 2명의 항공일정을 17일로 변경
총 340,400 원이 발생 됨 2월 16일 오후 10시 22분

인지
발생한 금액 340,400 원은 17일 항공편에 대한 추가 금액 으로 인지 하고 결제 후
이전 건은 자동 취소될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결제에 대한 취소는 진행 되지 않았고 오후 10시 30분 경 고객센터 업무시간을 확인 해보니 07:00 > 22:00 까지 임을 확인

17일 오전 10시 :32분 고객센터에 전화 하였으나 변경에 대한 약정은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총 340,400원이 발생했다고 함
단 일정 전체 취소를 하면 위약금 없이 진행할수 있었다고 함

비행일은 11월 17일 인데 소비자가 비행 일정 , 전산 업무 , 대한 항공 본사의 업무 , 기내식 준비 등 일정에 대한 제제를 주었나 ?
비행 274 일 전 예약에 대한 취소는 수수료가 없으나 예약 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인당 15만원이 발생한다 ?
 
소비자가 사탕 사고 맛을 바꾸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환불 하고 다른걸 사면 가격이 같다
이말이 아닌가
더이상 이러한 기만은 없도록 강력한 제제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변경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또는 변경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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