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으로 해지위약금 부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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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셀그룹(경기북)본점 ] 불법영업으로 해지위약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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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성경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25-03-14 15: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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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에서 지속적인 핸드폰번호로 연락
엘지유플러스 본사라고 허위사실 유포하여 인터넷/티비 가입 및 해지 유도
기존 금액에 대한 할인적용이라고 허위광고 및 불법영업을 하여 엘지유플러스 약정 해지를 유도하고 sk로 갈아타게 한다음, 다시 엘지유플러스로 가입하게 유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불을 회사에서 하겠다고 유도
sk설치과정에서 담당 설치기사가 해당건은 불법영업을 통해 해당업체에서 영업이익금을 가져가는 수법이라고 알려줌. 이에 해지위약금을 모두 해당업체 업셀그룹에서 물기로 하였으나, 연락두절 이에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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