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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설명불이행 재약정체결 및 서명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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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원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4-04 1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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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7월 쿠쿠정수기 렌탈하였고,
제가 이사를 가게되면서 정수기 모델을 바꿀까싶어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3년의 의무기간 5년약정으로 의무기간이 끝나있었습니다.
당연히 의무기간이 끝났으니 정수기를 바꾸면 되겠다 생각하고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니...제가 의무기간을 연장을 해서 2026년도 8월에 끝난다고 하네요.
전 그런기억이 없어서 재약정 내용을 다시 듣고싶다고 요청하고 녹취내요을 들어보니,
2024년 8월에 쿠쿠렌탈 재가입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현재 3년동안 사용했고, 앞으로 총계약기간 2년 남아있고 남은 2년을 해지하지않고 사용하면 할인해준다는내용"
으로 설명을 하고, 어차피5년 계약이라하니 2년동안 해지하면 위약금발생할거라 해지 의사가 없었기에 할일해준다는말에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서야 그때 내용이 기억이 나긴하는데 제가 의무사용기간이 이미 끝난시점인 24년8월에 전화가 왔는데 3년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면 새제품으로 렌탈도 가능하고, 제가 취소도 가능한 시기인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하지않고 처음부터 계약이 5년이라 저한테 혜택을 준다는듯한 내용으로만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처음부터 5년으로 의무사용하면 첫달부터 할일받는걸 알고있어도 3년을 의무기간으로 하였는데, 이미3년이 지난시점에 전화가 와서 제가 첨부터 5년 의무기간의 계약을 한것처럼 얘기를 하고, 의무기간 후의 혜택에 대한내용은 하나도 없이 저에게 큰혜택을 주는거 마냥 설명하면서 재계약을 유도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모바일로 계약서나 메일로라도 뭔가 보냈나 싶었지만, 그런것도 없이 녹취로만 계약체결을 하여, 통화당시에는 이 모든 내용에 대해 정확한 인지조차 못하였습니다.
지금와서 다시 들어봐도 5년의무기간처럼 들리는데....
이정도면 고객기만아닌가요?
어른신들이 들으면 진짜 할인에 대한 부분만 인지할수밖에 없는 말로 계약유도를 하였습니다.
이미 의무가 끝난시점에 의무가 남아있는것처럼  얘기를 하고 재계약유도를 하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 계약서류도 발행하지 않고, 본인의 서명또한 받지도 않고  바쁠시간에 전화로 유리한부분만 설명하고 정작 제가 받을수있는 가장 큰혜택인 의무사용종료에 대한건 설명도 안하고 이렇게 계약을 시킨다는건 사기행각에 준한다고 봅니다.
이는 충분히 불완전판매라 여기며 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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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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