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요청하였으나 2달이 지났는대도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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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핀GDR골프아카데미 가든5점 ] 환불요청하였으나 2달이 지났는대도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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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덕
  • 조회수 : 689회
  • 작성일 : 25-04-22 12: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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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월17일 박봉근,김종덕 모닝3개월이라는 상품과 락카 3개월 상품
35만원, 4만5천원씩 두개를 구매하였습니다.
18일 오전7시 GDR아카데미를 방문했을때 두명에대한 상품 구매가 안되있고
상품설명이 정확히 전달이 되지않아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카드에 GDR 대표에 수락이 있어야만 환불이 된다 하여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물었습니다.
GDR직원이 사장과 통화후 카드환불이 아닌 계좌이체를 약속한 후 2달이 지났는대도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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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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