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주문업체 신고합니다.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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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통신 ] 음료수 주문업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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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만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10-16 13:54:55

본문

다름이 아니라 음료수를 주문했는데

오늘 받아보고 어이가없어서 고발합니다.

택배를 받고 뜯어보니 거의다 멀쩡하긴한데 3박스가 터져 있는거에요

상담원 연결후에 말을 했더니 안에 찌그러진것과 터진거 갯수파악해서 사진 찍은후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찌그러진것과 터진거 갯수 파악 할라고 음료수를 주문했을까요...??

상담원말이 낱개로 터진것과 찌그러진것만 교환처리 해드린다고 하네요...

제가 이상한가요??

이해가 안가네요  인터마켓이라는곳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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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음료수가 훼손되어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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