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배송지연과 오배송 및 교환지연, 연락불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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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컴퍼니 ] 물품배송지연과 오배송 및 교환지연, 연락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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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수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3-10-20 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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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물품(핸드폰케이스: 프렌지 이지뷰 플립)과 다른 물품이 늦은 배송되었고 교환신청을 했는데 물품은 오지도 않고 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준다고 하구서는 연락도 없고 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교환물품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배송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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