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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클로 ] 유니클로 초경량오리털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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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혜영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13-10-21 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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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오리털코트 구입한 옷을 들고 강남점 롯데백화점유니클로 매장에 가서 문에 눌려 찝혀서 0.5센티가 찢어져 AS서비스를 받고 싶었으나 서비스센터가 없어서 소비자가 알아서 수선해보라고 하더라구요. 롯데백화점 고객센터로 갔더니 원단이 너무 앏아서 전혀 수선할수 없다고 했습니다.전국 매장을 몇십개 가지고 있는 유니클로가 가격대비 전혀 안전성 없는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아웃도어를 판매하면서도 서비스센터를 운영하지도 않는 이 회사의 고객대응에 대해 너무 놀랐습니다.롯데백화점에 이부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니 더 놀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수선한다고 해도 작은 실수에도 약한 원단때문에 또 찌져질수 있는 제품을 전혀 안전태스트 없이 판매하고 있으니 이점은 유니클로회사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제품을 판매했으므로 책임을 져야할것입니다. 저는 이제품을 100% 환물받기를 원하며 이 제품군에 대해 유니클로가 원단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에게 사용상 주의할점을 충분히 표기하고 AS서비스센터를 운영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의류의 A/S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과실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업체의 부실한 A/S정책 관련하여서는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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