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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매매상사 ] 자동차허위광고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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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용
  • 조회수 : 498회
  • 작성일 : 14-05-29 10:04:40

본문

<p>부천 소재자동차매매상사를 고발하려합니다 <br>
인터넷허위광고로 선입금 백만원을 입금 한 사실이있고 <br>
실매물 차량은 광고와다르게 사고차입니다 <br>
환불을 요구하자 가계약금이라는 명분으로<br>
돈을 돌려주지않내요 <br>
현재는 네이버블러그 광고를 내린상태이고 딜러는 저에게 무사고차량이라고<br>
말한사실이없다고 발뺌하고 있내요<br>
민사형사 소송중이나 <br>
무조건 기다려야하는 건지 주소지를 찾아가도 만나주지않내요<br>
윤*식 010-****-5353딜러 전화번호입니다<br>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백만원입금한 은행내용만 있내요</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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