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불만 터질 때 까지 뒷통수 치는 SK텔레콤!!! 고객상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객이 불만 터질 때 까지 뒷통수 치는 SK텔레콤!!! 고객상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광미
  • 조회수 : 1,973회
  • 작성일 : 12-10-23 20:18:21

본문

고객이 불만 터질 때 까지 뒷통수 치는 SK텔레콤!!! 고객상담

단말기 구입후 바로 취소를 하려했으나 기기에 이상이 있지 않으면
취소가 안된다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3년 약정 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단말기 대금을 미처 신경 쓰지 못하다가
9월21일 상담원과 통화 후 그날 까지 연체된 285,000원을 입금하고
9월30일부터 23,000여원 씩 23회 납부를 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만약 2달 이상 연체되면 일시상환이 들어간다 해서 청구서를 이메일로 받는 걸로 등록까지 할 수 있도록
'부산고객센타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런데 SK는 웃으면서(?) 다음날 9월22일 채권팀으로 본 건을 넘긴 모양입니다.)

10월4일 추심기관 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일시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절차로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권담당자와 직접 통화해 보니 sk로 부터
사전에 일시상환 통보를 받았을테고 상담원이 분납안내를 했다면
상담을 잘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월 2일자로 넘어 온 건이라 그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등록한 이메일, 전화 어느 것으로도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분납상담을 한 상담원과 재통화를 하니 자기는 사실 그대로 상담했을 뿐이고 절대로 잘못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SK 고객보호원 팀장의 해결책입니다.
녹취확인도 하고 접수 서류 확인한 결과 번복은 힘들고
10만원 정도 지원해 줄테니까 나머지 일시금상환이나
카드결재가 어떠냐고...
(참고로 저는 카드사용하지 않습니다.)

SK텔레콤 업무처리 실수를 절대로 인정 안하려는 대기업의  인심치고는 엄청난(?) 양보라고나 할까요.

‘상담원’ 주장 대로 그날 상담을 제대로 한 거라면
분납 청구서를 보내면 될 일이고
채권담당자 말 대로 상담을 잘 못한 거라면
고객에게 안내를 잘못한 결과로 생긴 재산 압류에 대한 책임을 상담원이나 회사가 책임지면 될 일을 어마하게 큰돈(?) 10만원 씩이나 지원해가면서 고객 뒷통수 치는 상담을 감추려는 하는 대기업의 치졸함을 고발합니다.

마치 고객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혀가면서 일시상환을 유도하는 사기 상담에 놀아난 심정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95 기타 김현수 2011-11-23
1893 기타 정혜윤 2011-11-23
1890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9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8 통신 유순섭 2011-11-23
1884 기타 박종학 2011-11-23
1883 통신 글로벌 2011-11-23
1877 기타

처리

**
이은재 2011-11-23
1876 기타 배우리 2011-11-23
1874 기타 이승호 2011-11-23
1871 생활가전 임준형 2011-11-23
1867 통신 윤진숙 2011-11-23
1865 통신 이상옥 2011-11-23
1863 금융 김미선 2011-11-23
1861 생활용품 정용일 2011-11-23
1857 통신 조인정 2011-11-23
1851 기타 정석현 2011-11-23
1850 생활가전 박성무 2011-11-23
1847 기타 최순옥 2011-11-23
1846 기타 김선미 2011-11-23
1845 기타 정석현 2011-11-23
1844 생활용품 이 은 2011-11-23
1843 digital kumera 2011-11-23
1842 식음료 박제규 2011-11-23
1841 기타 윤성희 2011-11-23
1840 기타 이영숙 2011-11-23
1839 기타 김지영 2011-11-23
1838 기타 이규민 2011-11-23
1837 생활가전 임은희 2011-11-23
1836 기타 황미선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