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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비 ] 가구 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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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가빈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13-05-24 09: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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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두달 반전에 6단서랍장을 샀는데요
이케아제품이라 조립신청하여 업체에서 조립을해주었습니다.
그라고 두달이 지났어요 가구청소를 하는데 가구옆라인에 길게 희미한 칼자국이 세줄있는것입니다.
눈으로 확인은 안되지만, 몇년이고 쓸가구라 때가 낄것 같아 업체에 전화를 걸어
새상품으로 교환해달라했더니..
업체에서는 두달쓴가구는 새것으로 교환이 안된다고 부분교환을 해준다하네요
전 새상품으로 받고싶은데....
업체에서는 10%로 디씨가격을 돌려준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찌
새상품으로 교환 안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사용중이신 가구의 하자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제품의 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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