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부탁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홍초아이 ] 상담 부탁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경숙
  • 조회수 : 1,221회
  • 작성일 : 13-06-25 08:59:12

본문

제가 일요일날 보세집에서 옷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옷은 가게에서 바로 입고 나왔고요.
근데 오늘 아침 입으려고 보니
오른쪽 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터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옷은 가슴양쪽으로 레이스가 달려서
팔과 겨드랑이 터진 곳을 가려 있어 찢어진 줄 몰랐습니다.

혹시 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환불이 안된다면 교환은 가능한 것인가요?

업체에서는 옷을 가게에서 바로 입고 갔기 때문에 환불교환은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그럼 옷을 바로 안입고 집에가서 입어보고 외출했다가 발견했다면 환불교한이 된다는 말인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 말인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의류구입후 바로 착용하신후 터진곳을 발견하여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환급에 앞서 동일가격, 동일제품으로 먼저 교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재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 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함으로 인한 세탁사고 시 무상 수리 - 교환 - 환급 순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66 기타 송은지 2011-12-22
6564 digital 이동희 2011-12-22
6562 통신 이영미 2011-12-22
6559 기타 권혜선 2011-12-22
6552 통신 박미주 2011-12-22
6549 통신 강성재 2011-12-22
6546 기타 이창환 2011-12-22
6541 기타 송영지 2011-12-22
6536 기타 신동민 2011-12-22
6535 기타 메이 2011-12-22
6533 기타 하지윤 2011-12-22
6529 생활용품 전성수 2011-12-22
6528 생활용품 전성수 2011-12-22
6526 통신 오수석 2011-12-22
6525 기타 김병철 2011-12-22
6524 통신 김건우 2011-12-22
6523 기타 이정은 2011-12-22
6522 생활가전 윤세미 2011-12-22
6521 기타 주유라 2011-12-22
6520 통신 정상수 2011-12-22
6517 digital 황인 2011-12-22
6516 생활가전 김상희 2011-12-22
6515 기타 금정구 2011-12-22
6514 기타 주해인 2011-12-22
6513 기타 메이 2011-12-22
6511 기타 이난순 2011-12-22
6510 생활가전 곽현숙 2011-12-22
6509 기타 김나경 2011-12-22
6507 생활가전

처리

**
김상희 2011-12-22
6504 통신 안순이 2011-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