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및 인터넷 가입서비스의 파티를 제공하는 쉐어풀의 환불지연 및 현금수익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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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어풀(OTT 파티 서비스) ] OTT 및 인터넷 가입서비스의 파티를 제공하는 쉐어풀의 환불지연 및 현금수익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우성
  • 조회수 : 535회
  • 작성일 : 25-01-20 13:33:53

본문

사이트
https://sharepool.kr/

업종 : OTT(넷플, 디즈니, 웨이브) 및 인터넷 유로가입 서비스의 파티 풀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종 행태
넷플릭스 및 유튜브 프리미엄 등 4인 혹은 2인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계정에 대해 구매희망자를 모집하여, 일정 금액을 받고 계정 생성 후 가입자에게 공유(일명 파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함. (위 사이트 참조)

고발문제
1. 파티를 모집할 때 금액을 계좌로 선입금 받고 있으며 100% 현금계좌 이체로 진행함.
  사이트에 사업자 신고는 버젖이 되어 있으나, 매출 및 소득신고는 하지 않는 것인지
  카드나 현금영수증 불가하고 계좌이체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 미신고 업종으로 추정됨.

2. 선입금 받은 후 서비스의 기간 동안 OTT회사 정책 문제로 서비스 지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개월 간 서비스 불가, 환불 요청에도 무기한 환불 지연상태 지속
  (선입금을 받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환불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센터는 카톡으로 제한운영하면서 계속 지연된다고만 회피하는 상태임)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나 팝업을 공지하는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본 건 하기 사업자 대상 실태 파악 및 불법 영업 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이하 회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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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쉐어풀 정보관리책임자 : 쉐어풀 대표자 : 쉐어풀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798 A301 (청당동, 코르지아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841-28-01331 통신판매업 : 2022-충남천안-2545
대표전화 : 1555-2606 이메일 : help@sharepoo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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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서비스 이용 신청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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