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답례품 미사용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부고드림 ] 장례 답례품 미사용 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정
  • 조회수 : 521회
  • 작성일 : 25-01-21 15:56:32

본문

2024년 12월 14일 부친상을 마치고 카카오톡으로 조문 감사 문자와 답례품 전달하기
안내 톡을 받아 지인에게 답례품을 결제하고 톡으로 발송했습니다.
보내는 저에게는 아무런 공지가 없어 유효기간이나 사용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였는데
오늘 2025년 1월 21일 지인으로 부터 유효기간이 지나 답례품을 교환 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아서 확인 해 보니  구매내역이나 사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며 30일 뒤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카톡 선물하기는  사용기간 연장 또는 미사용분에 대한 환불 조치가 되는데
"부고드림" (1877-4133 앱에서는 미사용분 환불을 거부 합니다.
업체의 일방적인 규정대로 제가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품권 사용 관련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모바일상품권 10조 시대의 그늘③] 유효기간 짧고, 낮은 환급 비율 불만…강제성없는 표준약관 있으나마나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93 생활용품 김영현 2011-12-20
6091 금융 곽민경 2011-12-20
6089 식음료 성미영 2011-12-20
6088 기타 박솔향 2011-12-20
6083 기타 반현주 2011-12-20
6082 기타 석민희 2011-12-20
6081 기타 반현주 2011-12-20
6077 기타 하인경 2011-12-20
6076 생활용품 구계완 2011-12-20
6072 생활용품 정경희 2011-12-20
6071 생활가전 전석민 2011-12-20
6070 통신 황영란 2011-12-20
6066 기타 남옥점 2011-12-20
6063 생활용품 구계완 2011-12-20
6062 생활용품 정준 2011-12-20
6059 기타 구제원 2011-12-20
6056 금융 이을섭 2011-12-20
6053 통신 백종희 2011-12-20
6051 기타 김지애 2011-12-20
6047 기타 김지희 2011-12-20
6046 기타 류문영 2011-12-20
6039 기타 권정현 2011-12-20
6036 digital 송영섭 2011-12-20
6032 건설 황년순 2011-12-20
6029 자동차 윤광영 2011-12-20
6028 digital 이용한 2011-12-20
6026 자동차 양하영 2011-12-20
6019 기타 장수연 2011-12-20
6018 유통 강창현 2011-12-20
6006 유통 공정화 2011-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