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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사랑 ] 이게 맞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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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경식
  • 조회수 : 445회
  • 작성일 : 25-02-06 2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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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게 지인과 자택에서 술한잔 기약하면서 간만에 족발이 생각나 냉채족발을 요o요에 주문 했습니다.먹자먹자 하면서 포장을 뜯으니 냉채족발의 냉채는 없고 양상추만 수북한 샐러드 족발이 보였습니다.그러해서 업체에 전화 했습니다.사장님 왈 본인의 가게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그렇게 팔았다...제가 주문한 메뉴는 원래 없었다....그래서 요기요 고객센터 전화를 했습니다..제가 주문한 메뉴는 판매사진과 너무 다르기에 이건 잘못된것 아니냐 하면서 고객센터 상담원과 상담하고 담당이 아니니 곧 다시 연락 주겠다라고 하더군요..1시간 기다렸습니다..그사이 제가 원하던 음식이 아닌 음식은 다 식어서 먹기 싫어졌습니다.주문해던 업체에 전화했더니 배달의 ㅇㅇ이나 다른 업체는 그런게 없고 유독 요0요업체만 자신들이 팔지않는 메뉴가 사진으로 올라가 있다라고..요0요라는 업체에 따져 물으라고 하던군요.. 아니 근데 다른업체와 다른걸알고 팔지 않는다는걸 알면서 사장님은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게 잘못 아닙니까 물으니 본인은 무조건 모르니 요0요에 물으라고 하시네요..요0요 고객센터와 통화가 어려워 톡으로 상담원분과 1시간 원격상담 하면서 도움은 주시려고 하신거 같은데 족발집 사장님은 요지부동인거 같더라고요..제가 원하는건 최소한의 사과와 그냥 환불조치였는데 그것조차 불통 이였습니다.결국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상담을 종료했습니다...지금은 온라인으로 사진.가격을 확인하고 주문하는 세상인데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물건을 팔면서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라는 식의 행동에 너무 화가나고 진정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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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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