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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어풀 ] 환불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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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숙
  • 조회수 : 484회
  • 작성일 : 25-02-16 19: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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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에 쉐어풀에 가입하였습니다. 네플릭스 회선을 받는 조건으로 94500원 결재 하였습니다. 같은해 11월 4일에 유투브정책으로 계약이행을 연기한다는 문자(톡으로)를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환불요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에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응답이 계속 없어서 여러번 톡으로 상담신청을 하였는바 응답이 없다가 2025.1.7에 쉐어풀로부터 '환불처리를 가능한 빠르게 안내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자세한 일정은 확인이 어렵다'는 문자톡을 받았습니다. 환불요청 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적극적인 응대가 없어서 환불의사가 없는것 같아 이에 신고합니다. 94500원을 속히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쉐어풀 전화번호는 1555-2606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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