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기등 광고로 반품요청시 구매자과실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카카오톡딜-베리샵 ] 허위표기등 광고로 반품요청시 구매자과실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민정
  • 조회수 : 1,840회
  • 작성일 : 25-07-16 10:31:10

본문

카카오톡딜에서.모델이 착욕한 길이감등을 확인하고 사이즈 선택시 표기되어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했어요
제품을 받아보니 모델이 입은거랑 다르게 짧은 사이즈가 와서 반품요청하니
상세 사이즈에 표기되어 있는데 확인 안하셨냐고 하면서 구매자 귀책 반품 처리를 했어요 확인해 보니
 제품선택 사이즈에 표기되어있지 않은 상세 사이즈표기가 사이트 아래쪽에 정말 깨알같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더군요
근데 모델이 입은 사이즈는 롱인데 상세 사이즈에는 총기장109cm. 이렇게 되어 있더구요 엄밀이 따지면 판매측도 허위광고 아닌가요 일방적인 구매자 잘못으로 이야기 하고 또 반품 물건을 일일이 확인 할수없으니 사진찍은거 보내라고 하네요 없으면 어쩔수 없다는 식입니다. 정말 뻔뻔하고 카카오톡딜 쪽에서도 판매자 편만 드는것이 어이없구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71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70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69 생활용품 윤해경 2011-12-10
4668 기타 전성호 2011-12-10
4662 기타 김혜인 2011-12-10
4661 통신 하중철 2011-12-10
4660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10
4659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8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3 통신 이남진 2011-12-10
4652 기타 진영숙 2011-12-10
4650 자동차 황규희 2011-12-10
4649 식음료 김미정 2011-12-10
4644 기타 김진경 2011-12-10
4637 통신 김기철 2011-12-10
4627 digital 박혜리 2011-12-10
4622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1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0 유통 박영실 2011-12-10
4619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0
4612 기타 김태동 2011-12-10
4606 기타 박희준 2011-12-10
4605 생활용품 세의 2011-12-10
4602 기타 김소정 2011-12-10
4600 유통 박인아 2011-12-10
4591 생활용품 김은영 2011-12-10
4590 통신 백은정 2011-12-10
4589 기타 지연 2011-12-10
4588 생활용품 구매자 2011-12-10
4587 기타 홍은영 2011-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