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걸이선풍기 a/s의뢰 20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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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신퀸센스 ] 벽걸이선풍기 a/s의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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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혁기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3-08-19 18: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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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세신 퀸센스 벽걸이 선풍이 7월에 구입하여 회전불량으로
 8월 2일 한진택배로 a/s 보냈는데 벌써 18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수십번 전화해도 안되고 연락도 없고 너무 심합니다
 
연락이 되야 뭐라 말을 할 텐데 너무합니다
한진택배 택배비만 더 날린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수 가 없읍니다

부디 잘 조정 하여 원만하게처리 부탁합니다

연락처 및 택배 송장 사진 첨부합니다
판매원 : (주)세신퀸센스
a/s센터 : 031-912-45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풍기 수리지연으로 더운여름 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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