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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하 모터사이클 보정점 ,본사 ] 야마하 본사 에서 부품 주문 취소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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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동호
  • 조회수 : 517회
  • 작성일 : 25-10-31 1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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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당일14시에 야마하 보정동에 들려 상담받고 바꿔야하는 부품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8시30분 정도에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직 물건이 발송도 안된 물건을 회사 방침이라는 이유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문한지 4시간밖에 안지난걸 취소 못해준다고 어쩔수 없다라고 말하는게 너무 납득이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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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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