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티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디클리셰 피트니스 파주스타필드점 ] 피티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함선웅
  • 조회수 : 809회
  • 작성일 : 26-01-21 12:32:53

본문

헬스장 피티 환불에관한 내용입니다.
회당 5만원으로 총 10회 50만원을 결제를하였고
이중 4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저와 계약을한 트레이너(담당자)가 회사측 사유로 다른 헬스장으로 가게되면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제가 결제한 5만원으로 차감하는것이 아닌 회당
99,000원을 차감하고 10% 위약금을을 차감하고 환불을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헬스장 측 입장으로 환불을 진행하게 되었는데도 이러한 환불규정을 적용한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당시에는 트레이너와 계약할때 계약하고 트레이너님 다른곳으로 가면 어떻게되냐 라고 노파심에 여쭤봤지만 그럴일없다 믿고 계약하라는 말을 구두로 들었습니다.

이에 환불을 제대로 받고 싶고
처음 헬스장측에 환불을 요청한지 한달이상이 소모되며 그동안 진행 과정에대해서도 아무런 얘기도 듣지못하여 접수하게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48 기타 이은희 2011-12-23
6746 통신 김재환 2011-12-23
6744 기타 김은희 2011-12-23
6743 기타 박금우 2011-12-23
6741 기타 김원국 2011-12-23
6740 기타 박영희 2011-12-23
6739 기타 김중구 2011-12-23
6735 digital 윤희정 2011-12-23
6734 생활용품 정보경 2011-12-23
6733 digital 박경아 2011-12-23
6731 기타 서용남 2011-12-23
6730 기타 임윤희 2011-12-23
6729 기타 홍은식 2011-12-23
6728 통신 김영호 2011-12-23
6726 기타 김현지 2011-12-23
6723 digital 여은영 2011-12-23
6718 digital 왕성진 2011-12-23
6716 통신 김순열 2011-12-23
6715 digital 왕성진 2011-12-23
6712 digital 왕성진 2011-12-23
6705 기타 2011-12-23
6703 기타 김선봉 2011-12-23
6702 기타 송은지 2011-12-23
6698 기타 장우영 2011-12-23
6691 기타 김용현 2011-12-23
6689 기타 홍준선 2011-12-23
6684 생활가전 김형균 2011-12-23
6678 식음료

처리

질문
최성홍 2011-12-23
6677 통신 이승영 2011-12-23
6675 통신 손선화 2011-1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