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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 나이키 airMAX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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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한웅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13-09-04 2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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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종합시장에 있는 나이키매니아에서 7월 15일날 카드결제로 정확히 188,100원을 카드결제로  2013 에어맥스 플러스를 구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총 착용횟수는 5번밖에 되지않고 air가 터질만한 장소에 가질 않았는데 어느 날 신발의 air가 터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신발을 나이키 본사에 올려 보내고 본사측에서는 불량품인지 검사 후 통보해 준다고 하길래 기다렸는데, 불량품이 아니고 고객의 부주의에 의하여 훼손된 부분이라며 a/s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air가 터져서 당장에 신을 신발이 없어서 또 나이키에서 신발한켤레를 구매해서 사용중이구요. 신발이 싸게 만원 오만원 하는것도 아니고 20만원 가까이 하는 신발을 5번밖에 신지 않았는데 air가 터져서 신지 못하고 그 air가 터질만한 행동이나 신발에 해가 갈 장소에 가지도 않았는데 air가 터진 걸 고객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고 a/s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매번 신발 살때마다 나이키에서 사고 누구나 알아주는 나이키가 이렇게 나와도 되는겁니까? a/s를 해주지 못한다면 변상을 해주시던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는 건데, 신발에 대한 보상을 받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운동화의 하자로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나이키의 배짱 장사.. 에어 터지면 모두 소비자 과실'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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