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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환
  • 조회수 : 396회
  • 작성일 : 13-09-08 15: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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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때 입을 한복을 하기위해서

웨딩 샾 추천으로 이모님이 하시는한복집에 갔습니다

저희 와이프 될사람과 어머니  장모님 한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것은  어머니  두분의 한복 을 디자인은 똑같게 만들어주시고

색만 다르게 해서 만들어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고  일정금액의  계약금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가봉을 하러 간다했더니  가봉 안해도 옷잘맞으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어머니 두분의 상의 디자인이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본인은 제대로 챙겨줬는데

수선하시는분이  바꾸었다고  오히려  역정을 내시는겁니다. 바꿔 달라고 요청해도 막무가내고  웨딩샾 하시는

조카분이 가셔도 막무가내고  소송할테면 해라..하시는데  도저히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악마가 따로없네요..일단 잔금 까지 다 지불한상태구요..디자인이 다른것도 다른거지만..정말 대충만든것 같은 

한복 때문에..기분이 상하네요.. 어떻게 환불 안댈까요..저딴 한복 입고 싶지도않네요..

혼주 분들 사진 첨부 합니다..치수안맞는거야 수정하면 되지만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은 디자인이 아니네요

그리고 찾아온다음날  전화 드렸더니  전화 안받으시고  전화 넘기시고..문자 회피하시고...

아프셨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믿을수가없구요..계약금 과  잔금 빨리 달라고 요구하시고..

웨딩샾 사장님 추천한곳이라 믿었는데..후회막심이네요.. 제발 빨리 처리좀 해주세요..

행복한 결혼식이 우울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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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한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주문당시 디자인관련된 주문서를 근거로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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