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청구 및 소비자 고지 의무 위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클린배관 ] 과잉 청구 및 소비자 고지 의무 위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병진
  • 조회수 : 923회
  • 작성일 : 26-04-03 08:25:28

본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하수구 배관 청소를 맡겼습니다 다른 곳에서 30만원에 했었고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해서 요청을 했고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작업이 다 끝나고 저희에게 내시경이 12미터까지 들어갔으니 125만원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집 배관이 그렇게 까지 되겠냐고 공동배관으로 들어간게 아니냐니까 집이 커서 배관이 꼬여있어서 그렇다고 자신들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저희도 급한 일이 있어 먼저 결제를 한 후 도면을 구해 실측을 하고 난 후 다시 항의를 하니 처음에는 도면이랑 배관길이는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길래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지만 4배길이로 차이날 수 없지 않겠냐고 항의하니 이젠 공동배관으로도 자신들이 청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길 왜하냐고 물의니 하지말라고 말안했기때문에 악취제거를 위해 자의판단으로 했다는겁니다 그래서 125만원은 정당한 청구금액이라고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63 기타 김소희 2011-12-24
6843 기타 김인순 2011-12-23
6841 생활용품 빅기석 2011-12-23
6839 통신 전종연 2011-12-23
6838 통신 최영희 2011-12-23
6837 기타 김인순 2011-12-23
6835 기타

처리

**
이현진 2011-12-23
6832 기타

처리

**
이현진 2011-12-23
6827 자동차 박세환 2011-12-23
6826 기타 양주희 2011-12-23
6825 자동차 정승훈 2011-12-23
6822 기타 김숙영 2011-12-23
6820 기타 이영주 2011-12-23
6819 기타 서주연 2011-12-23
6818 기타 김규하 2011-12-23
6810 기타 정주리 2011-12-23
6808 기타 김혜경 2011-12-23
6804 건설 김용태 2011-12-23
6784 digital 우대영 2011-12-23
6771 자동차 장종만 2011-12-23
6768 생활가전 원미선 2011-12-23
6767 기타 이은혜 2011-12-23
6766 해결&감사글 정동희 2011-12-23
6764 통신 jju 2011-12-23
6762 기타 김정호 2011-12-23
6761 통신 이경준 2011-12-23
6760 digital 배은주 2011-12-23
6757 기타 구교민 2011-12-23
6756 유통 김경중 2011-12-23
6754 생활용품 김명옥 2011-1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