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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 알뜰요금제 아이즈모바일 ] 알뜰요금제 요금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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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고운
  • 조회수 : 1,165회
  • 작성일 : 26-06-17 14: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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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알뜰요금제 가입을 하고 유심을 받았는데 착오로 유심을 끼우지 않고 개통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내역에 3개월동안 과금이 확인되어 통신사에 물어보니 유심신청후 개통 안하더라도 요금이 부과된다고 하더군요 유심도 안끼우고 통신사 이용을 전혀 안했는데 과금이 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심장착 여부에 관해 고지나 전화라도 있었으면 대처 했을껀데 안일한 태도가 소비자에게 피해로 왔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알뜰폰 가입관련하여 억울하신 심정 이해는 되지만, 알뜰폰의 경우 기본 요금이 저렴한 대신 그간 장기사용자에 대한 할인혜택, 복지할인혜택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요금 청구 내역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반 통신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다고 광고한 내용을 '허위과장 광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부당하다 생각되시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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