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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요금과다징수 후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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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원
  • 조회수 : 759회
  • 작성일 : 26-06-23 1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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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 가입시 기가지니 기계가 서비스로 나온다고 해서 받았는데, 거기에 안내되지 않은 번호가 하나 있었고 그걸 정확히 안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파견근무로 장기정지시에도 파견근무와 출입국에 관한 서류를 받았음에도 핸드폰과 연결된 다른 번호가 있다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기에, 번호가 있음을 알지 못 하는 상태였어요.
그 전 카드내역서 어디에도 그 번호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핸드폰 요금도 저희가 결제하고 있어서 그런 번호는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에 대해서 알지 못 하는 상황에 kt통신사 정보유출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해외에 있음으로 경찰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 계좌동결을 해 둔 상태여서 입국 하자마자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통신사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 때에도 핸드폰 번호에 연결된 번호가 있다는 것이 안내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부모님 핸드폰 요금과 인터넷과 텔레비전 결제시 모르는 번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kt고객선터 확인하였는데, 자신들은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말만 하고 요금도 돌려줄 수 없고, 위약금도 있다고 합니다.
핸드폰 개통시 미확인 번호를 개통한 것도 어이없지만, 대리점은 따로 요금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그런 거였다고 하고, 고객센터는 통신사는 정보유출 문제로 통신사 이동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번호가 남아있는 것을 얘기할 의무도 없다고 하면서 본인이 모르게 생긴 번호와 요금도 스스로 찾아서 확인하고 해지요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통신사 이동 전까지 카드결제내역 어디에도 없던 번호를... (다른 번호들은 모두 카드결제내역에 있습니다. )
통신사 이동 후에 있는지도 모르는 번호를 찾아서 해지해야 요금부과가 안 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지시 안내되지 않았던 핸드폰개통시 부과된 번호에 대한 요금 반환과 위약금 없는 해지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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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측 과도한 요금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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