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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라인블레인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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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진
  • 조회수 : 715회
  • 작성일 : 13-12-02 18: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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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래전 구입하신 아동용 교육테이프의 하자로 활용해보지도 못한상태에서 반송이 불가하다고하여 보관중이셨는데 갑자기 대금미납으로 압류한다는 안내를 받으시고 정말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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