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교환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타이어 교환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재광
  • 조회수 : 1,685회
  • 작성일 : 12-09-06 19:08:46

본문

제가 얼마전 1톤 탑차의 떨림이 심하여 정비소에 차량 수리를 맡겼었습니다. 수리비로 40만원대의

수리비를 지불하고 다시 운행을 하였지만 그 떨림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떨림이 계속

심하다느껴 수리를 맡겼는데 이번엔 타이어 교체가 필요하다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 이후 운행을

해보니 확인히 떨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운행중 왼쪽의 쏠림을 느껴 갓길에 세워 확인해

보니 타이어의 바람이 빠졌있었습니다. 바로 렉카를 부르고 확인해 보니 구찌라는 부품을 안갈아줘서

그렇다 하더군요. 그런데 보통 타이어를 갈면 그 구찌를 갈아준다던데 타이어간지 하루만에 그렇게 된거

에 대해 너무나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구찌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지불을 하라 했지만 거절당하였고

그 다음날 더 황당한것은 또 바로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환불 요구

를 하였지만 막무가내로 책임을 떠넘기며 타이어에 대해 모르는 용어를 써가며 모르면 가만있어라식입니다

구찌의 가격이 2만원 렉카비 만오천원 이 삼만오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걸린 차량 타이어 문제인데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려는 그 업주가 너무가 괴심해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정비소에 차량수리 의뢰후 차량떨림이 개선되지않자 타이어 교체를 해야한다고하여 교체하면서 해당부품을 갈아주지않아 타이어가 펑크났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55 기타 권기용 2011-12-14
5254 생활용품 이은주 2011-12-14
5253 기타 구나영 2011-12-14
5252 기타

처리

세탁
유경 2011-12-14
5249 기타 이현주 2011-12-14
5248 digital 배현숙 2011-12-14
5247 digital 정대웅 2011-12-14
5246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243 생활용품 기유신 2011-12-14
5242 기타 박진희 2011-12-14
5241 통신 채희숙 2011-12-14
5240 기타

처리

**
박희영 2011-12-14
5238 식음료 오나정 2011-12-14
5236 digital 안태성 2011-12-14
5234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3 기타 조성하 2011-12-14
5231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0 통신 김정현 2011-12-14
5227 기타 서형석 2011-12-14
5221 통신 이아름 2011-12-14
5219 기타 김은미 2011-12-14
5216 통신 송준범 2011-12-14
5215 통신 김영곤 2011-12-14
5212 금융 김윤영 2011-12-14
5208 건설 정주연 2011-12-14
5205 통신 김희진 2011-12-14
5203 통신 박장미 2011-12-14
5197 생활용품 강동신 2011-12-14
5196 통신 강대훈 2011-12-14
5192 자동차 권순환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