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A/S 수리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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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냉장고 A/S 수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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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세면
  • 조회수 : 990회
  • 작성일 : 12-09-27 18: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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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냉장고 (모델 대우 FR-K182DX 180L) 를 구입하여 사용했던 소비자임
구입년도는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대략 6~7년 정도...
수원 천천 롯데 마트에서 구입 당시 구입 가격도 기억 없음 대략 70만원 정도
어느 날 갑자기 악취 있어 살펴보니 김치냉장고 전원이 Off
아니나 다를까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모든 저장되었던 음식물이 썩어가고 있었음
바로 대우 A/S 신청 예약시간에 방문기사 와서 이리 저리 살펴보더니
이 제품은 단종이 되어서 고장난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대요
그러면서 전자제품은 기한이 7년이라고 .....
더이상 어떤 보상도 대책도 없다고 하고 가벼렸음
가전제품 6~7년 사용할려고 비싼도 들여 구입합니까?
대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햇으면...
20년~30년을 사용하자고 한것도 아니고...
그래도 10여년 이상은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잇어야 되지 않나요?
하청없체가 도산되어 부품 조달도 안된다고만 하면서 ......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대우 라는 회사 정말 짜증납니다.
답답한 소비자의 고충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된다는 답변 말고...
어떻게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김치냉장고의 하자로 음식물이 썩어 A/S요청 하셨는데 부품단종으로 보상이불가 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그 시점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의 부품보유기간은 7년이며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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