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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통운 택배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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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욱
  • 조회수 : 3,317회
  • 작성일 : 12-01-07 13: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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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구입한 에스프레소 머신이 고장나 제조업체에 AS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21일 대한통운에서 물품 접수 하였고 열흘이 지나도 제조업체에서 연락이 없어
문의해 보니 아직 물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한 통운에 물품 조회해보니 12월 31일 배송 완료로 되어있는데 대한통운에 연락해 보니
아마도 지점에서 연말이라 배송도 안하고 완료처리 한것 같다고 하더니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2012년 1월4일)
다음날까지 연락이 없어 다시 대한통운에 문의하니 다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습니다.(1월 5일)
역시 연락이 없어 다시 문의하니 또 알아봐 준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해당지점 연락처를 물은뒤 직접 연락을 시도 했습니다. --> 전화 안받음.
다시 대한통운에 문의하니 자신들도 통화가 잘 안된다고 다시 확인해보고 그래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내용이라도 알리기위해 전화 준다고 했습니다.(1월 6일)
역시 연락이 없어 다시 문의하니 다시 확인하고 연락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최소한 어제 상담한 상담사가 전화하도록 하겠다고말하고 역시 연락 없습니다.(1월 7일 현재)
상담사연결시 자신은 상담업무이고 물품확인후 연락주는 곳은 다른 부서라서 빠른 연락바란다는 메세지만 전달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연락주는 부서나 이 일을 해결할수 있는 상급부서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니까
전화가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3조 2항애 따르면 수하인 부재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보관해야 하며 택배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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