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후 가구 파손 보상 못 받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GL익스프레스 ] 포장이사후 가구 파손 보상 못 받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경희
  • 조회수 : 508회
  • 작성일 : 13-01-07 09:47:01

본문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전화 주시기로 해놓고는 전화도 안 주고
계약전에는 성심껏 모시겠다 하고서는 돈 지불하고 나니 나 몰라라 합니다.
왠만하면 저 그냥 있을려 했는데 가구 파손을 보고는 도저히 용서가 안되네요
포장당일날 아침엔 8시에 온다해놓고는 9시에 와서
오셔가지고 사다리차 섭외한다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1시 넘어서야 사다리차 와서 작업하고
작업하면서 이불이랑 옷가지들은 비닐포장 없이 그냥 박스에 쑤셔박고
8시 넘어서야 이삿짐 끝내고 서랍장은 기스 나서 말했더니 아이보리 메니큐 발라라고 하고
그래도 고생하셨다고 그냥 보내 드렸습니다.
근데 내 가구를 이렇게(사진첨부) 까지 해놓고는 전화한다고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돈이 105만원 작은 돈도 아니고 제값내고 진행한 포장이사인데
이렇게 까지 무성의하게 응대하는 업체를 그냥 약자라는 이유로 참고 있어야 하나요
홈페이지에 이용후기 남길려고 했는데 이용후기도 작성이  안되고 그냥 좋은 글들만 보이게 해놓은거 같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ㅠㅠ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이사 후 가구가 파손되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68 통신 조정희 2011-12-05
3466 생활가전 현진 2011-12-05
3464 기타 이지은 2011-12-05
3460 생활용품 권기훈 2011-12-05
3459 자동차 송진훈 2011-12-05
3457 생활용품 김상일 2011-12-05
3455 digital 이대준 2011-12-05
3453 통신 김지섭 2011-12-05
3451 기타 근영의료기 2011-12-05
3450 통신 박경희 2011-12-05
3448 생활용품 오원영 2011-12-05
3447 생활용품 김민선 2011-12-05
3443 digital 고현 2011-12-05
3442 기타 김가영 2011-12-05
3441 식음료 유은경 2011-12-05
3440 기타 옥연진 2011-12-05
3439 기타 정연주 2011-12-05
3438 기타 손주용 2011-12-05
3437 식음료 조문희 2011-12-05
3436 기타 한재덕 2011-12-05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3424 기타 정상훈 2011-12-04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3407 생활용품 혜디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