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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노란풍선 ] 외국여행 계약금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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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윤준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3-03-25 15: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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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21일 회사동료들과 어울려 (주)노란풍선에서 모집하는 중국 계림 3박5일 여행을(2013
년 3월27일~3월31일,여행경비:549천원)) 가기로하고 회사동료 양상승을 통해 (주)노란풍선 조동기와
각개인별 200천원씩의 계약금을 걸고 계약하였으나 갑자기 회사의 중요한 사항이 발생되어 여행을 할수
없어 2013년 2월26일 회사동료 양상승을 통해 (주)노란풍선 조동기에게 해약을 요청 하였으나 답변이
없다가 2013년 3월22일 회사동료 양상승을 통해 연락온바 5만원의 추가 비용을 납부하라하여
2013년3월25일(10시50분) 본인이 (주)노란풍선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바 위약금은 안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이미 납부한 계약금 20만원도 전세기를 동원한 상품으로 계약시 계약금을 돌려
줄수 없다고 고지하였으므로 돌려 줄수 없다고함 이에 본인은  본 여행상품을 여행개시 1달전에
(2013년 22월26일)해지 요청 하였으므로 개시일까지 여행객을 모집하지 못하여 빈좌석이 발생
하여 손해가 나 계약금을 돌려 줄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계약금 환불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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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신 해당 외국여행 계약금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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