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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비타정수기 ] 이물질이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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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379회
  • 작성일 : 13-04-05 2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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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이안된다네요
100일된신생아가있는데요
여태까지먹였다고생각하니넘짜증나네요
정수기기능을못하는데
알고는도저히먹을수가없네요
차라리수돗물끓여먹더라도
계약해약하고싶은데왜안된다는건지
절대위약금도물어줄수없는거고피해보상받아야하는거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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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발견 되어 무척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정수기등 임대업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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