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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 ] 매트이용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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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영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24-11-20 09: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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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안심매트사용중인데잠들면뒤척이지않으니온도가꺼져매트가차가워잠을깨곤합니다. 자동인체감지기능때문에구입했는데매트위에서자고있는데움직임없다고매트가꺼지는것은광고에서도안내문에도없습니다.회사는하자가아니라고하지만,매트가차가워잠을깨우는,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는매트하자가아닌가요?
교환환불시기도놓쳐서계속사용해야되는데잠을자다가차가우면일어나움직여매트를깨워야하나요?구제방법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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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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