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사기행위 온라인 영업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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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슨 ] 고객에게 사기행위 온라인 영업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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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분도
  • 조회수 : 307회
  • 작성일 : 24-11-21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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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공식 홈페이지에서 1년에 단 한번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아라 대대적 광고 진행
(패이스북, 유투브, 기타 등등 소셜미디어, 네이버 등등)

소비자글에게 프로모션 카운트 다운까지 표시해 놓으며 소비를 부축여 구매유도함

10월보다 11월 같은 제품을 10만원이나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

연 1회 블랙프라이데이10월에 단 한번 프로모션이라 광고하더니

11월에 이렇게 가격을 다운시켜 판매하는건 사기입니다.

쿠팡과 같이 쇼핑물 구조도 아니고, 다이슨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이런 사기를 치다니

여기에 말려든 저 또한 다시는 다이슨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이슨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했으나
월별 프로모션은 바뀔 수 있다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니가 할테면
해봐라 식으로


이 부분은 분명 크게 인지 시켜야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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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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