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군만두라 명시하고 딴거 갖다줬는데 환불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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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 고추군만두라 명시하고 딴거 갖다줬는데 환불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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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한호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24-12-03 14: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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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Ns홈쇼핑이라는 업체에서 대식가 고추군만두를 구매하려고 봤는데, 옵션에 원치도 않는 부대찌개만 있고 섬네일은 고추군만두라 구매했건만, 다시 고추군만두로 보내달라 요청하기도 전에 부대찌개 환불도 안된다고 선택사항에 고추군만두도 없으면서 부대찌개선택은 제 몫이라고, 그럼 이거 기만이네요 하니까 상담원이 그러든가 말든가라는 뉘앙스로 말하네요. 환불이 안된다는게 말같지도 않아서 제보합니다. 이건 섬네일, 제목을 이용한 다른 제품 눈속임으로 판매하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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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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