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위약금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스코 ] 계약해지 위약금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규
  • 조회수 : 385회
  • 작성일 : 24-12-10 13:53:58

본문

세스코에 계약하고서비스를 받고있다가
몇개월 서비스를 오지않기에 연락을
하였는데 서비스 담당자가 화순에
산다는 이유로 내건 하나때운에
광주로서비스 가기가 어렵다고 하기에
그넁 집앞에 놓고가면 내가 갈아
끼우겠다고까지 했는데도
서비스를 해주지 않기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더니 위약금을 내라하네요.
왜 회사가 서비스를 하지도않고
매달 자동이체를통해 서비스금액을
빼갔으면서 나에게 위약금을 내라는게
말이됩니까.
이걸 지금1년 넘께 세스코에전화하면서
해결을 부탁했는데 연락한번안해주고
매일 협박 문자만 보내고있네요~
인터넷에 올려서 세스코의 부당함을
알리고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29 기타 도현숙 2011-11-25
2127 기타 석미희 2011-11-25
2118 기타 강윤정 2011-11-25
2106 기타 이한효 2011-11-25
2098 기타 정세진 2011-11-25
2097 digital 박초영 2011-11-25
2096 기타 김주형 2011-11-25
2095 기타 전혜민 2011-11-25
2094 생활용품 조은미 2011-11-25
2088 기타 박준영 2011-11-24
2087 기타 박준영 2011-11-24
2086 기타 정현택 2011-11-24
2085 기타 이호민 2011-11-24
2079 digital 손화연 2011-11-24
2078 기타 이현아 2011-11-24
2074 자동차 이종대 2011-11-24
2073 기타 기건 2011-11-24
2072 금융 김미선 2011-11-24
2070 생활용품 김나영 2011-11-24
2068 통신 정상철 2011-11-24
2063 생활가전 정선희 2011-11-24
2062 금융 도장환 2011-11-24
2061 기타 이수현 2011-11-24
2060 통신 김민균 2011-11-24
2059 생활용품 황윤상 2011-11-24
2056 생활가전 이경원 2011-11-24
2052 기타 전지혜 2011-11-24
2051 통신 강명주 2011-11-24
2048 생활용품 한지희 2011-11-24
2043 기타 현우상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