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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존 화정 스포츠센터 ] 분실물에대한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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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주연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12-27 1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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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을 시작하고 사물함은 보관비를 지불하고 신발등 세면도구용으로 이용하게 되어있어 사용하였음. 자물쇠도 직접 구입하여 채워야 한다하여 그날 바로 자물쇠를 구입하여 운동화를 넣어놓고 자물쇠를 채워놓고 귀가하였음. 오늘 운동하러 첫날갔는데 자물쇠가없어지고 운동화도 없어짐. 그래서 황당하여 센터에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모르는일이라하고 cctv확은요청하였으나 없다고하고.경찰신고요청하였으나 직접하라는식으로 무책임 함. 구제받을수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무책임에대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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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항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신청인이 임치 및 물건을 맡기고서 훼손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되었음을 근거제시하지 못하면 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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