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 적재물보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화물공제 ] 화물공제조합 적재물보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승해
  • 조회수 : 594회
  • 작성일 : 13-07-03 16:31:39

본문

적재물 유실로 인한 보험적용이 6.5톤 이기 때문에 보험적용
이 돼지 않는다는 화물공제조합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불법 과적에 적용이 돼지 않는 운행을 제가하고 다녔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중량 초과 특약보험은 제가 기부금으로 공제조합에 내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차량허가를 내준 국토해양부는 과적을 방조하고 있다는  겁니까?
현실성있는 보험적용을 되지 않는다면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적재물 유실로 인한 보험에서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시 보험료지급에 대한 청약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부분이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1915 digital 한효주 2011-11-23
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1907 기타

처리

**
주니 2011-11-23
1905 생활가전 조광형 2011-11-23
1904 기타 황수열 2011-11-23
1903 생활가전 서정훈 2011-11-23
1902 유통 신정원 2011-11-23
1901 생활가전 허영민 2011-11-23
1899 생활용품 전혜민 2011-11-23
1896 기타 이안나 2011-11-23
1895 기타 김현수 2011-11-23
1893 기타 정혜윤 2011-11-23
1890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9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8 통신 유순섭 2011-11-23
1884 기타 박종학 2011-11-23
1883 통신 글로벌 2011-11-23
1877 기타

처리

**
이은재 2011-11-23
1876 기타 배우리 2011-11-23
1874 기타 이승호 2011-11-23
1871 생활가전 임준형 2011-11-23
1867 통신 윤진숙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