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및 고장제품 환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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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ciassa ] 허위광고 및 고장제품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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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석범
  • 조회수 : 527회
  • 작성일 : 25-01-21 13: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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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를 보고  로봇청소기 3대 구입 종79900원 저령하여 구매를 했으나!
광고와 전혀다른 제품이 배송 되었으며, 첫 사용중 1대 재충전불가, 다른 1대는 제자리 돌길만 해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에서 15000원 받고 반납 불필요 제한 했으나, 다시 전액환불 요구를 하였으나? 해외 배송비 때문에 지속적으로 20000원 30000원 58000원 주겠다고 하였으나 거절 했습니다,
광고에 7일간 사용기간이 있고, 제품불량인데 소비자에게 부담하라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업체에서 드리미라는 회사 제품 광고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또다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오니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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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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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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