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인지하고도 환불 거절 4차례나 진행한 마켓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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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비 ] 하자 인지하고도 환불 거절 4차례나 진행한 마켓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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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주원
  • 조회수 : 365회
  • 작성일 : 25-01-24 17: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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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집 사이트에서 마켓비 전등(약 4만원)을 하나 구입했는데 설치 후 바로 다음날 깜빡이는 증상이 발생하여 반품 신청 했습니다.

깜빡거리는 증상은 30분~1시간가량 켜두면 몇초 꺼졌다가 다시 켜지길 반복하여 전구도 교체하고 여러차례 이상하다 싶은 증상이었습니다.

깜빡 거리는 순간을 포착하기엔 하루종일 전등만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고 핸드폰 용량이 상당해 영상 최초에는 촬영본 없이 반품 신청을 했습니다.

촬영본 없으면 반품 불가하다는 1차 안내를 받고 포장해두었던 물품을  빼서 증상을 촬영 해보려던 참에 사진과 같이 칠이 벗겨져 있는 하자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깜빡임 증상 순간 포착을 하기 어려워 벗거진 건으로 그럼 반품을 진행해달라 요청하니, 조립을 했으면 하자는 어떤 상황이던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고 하네요.

홈페이지 상에는 설치 후 단순 변심인 경우에만 환불 불가 하다고 명시 해놓고 판매중인데말이죠.

몇몇 사례를 찾아보니 마켓비에서 구매하고 이런 곤란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한둘이 아닌 듯 합니다.

접수를 전등 깜빡임으로 했으면, 칠이 벗겨져 있던 말던 깜빡이는 영상 내놓으라며 재차 반품을 거절하는 마켓비에 2주라는 시간을 낭비중입니다.

오늘의 집 고객센터에서도 안타까워는 하시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마켓비의 만행에 소비자편에서 힘을 써줄 순 없는 것 같다 판단되어 제가 직접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 연결도 안되고 소통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구매일 하루되어서 불량으로 반품 처리를 신청했는데 절대 해주지 않으려는 마켓비 판매자입장 보니 너무 답답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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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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