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최저가 보상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고다 ] 아고다 최저가 보상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원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25-01-31 22:14:30

본문

아고다에서 루아프라방 센터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영어로된 슈페리어 트윈룸이 96000원이었고 한글로 트윈룸이 99000원이 었습니디 두개의 방 사진은 같았고 더 저렴한 영어로 결제를 했습니다 날짜가 일주일도 안남은상태라 가격장난을 하지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환불 불가인 상품을 결제 후 싼 금액의 방이 뜨기시작하였습니다 아고다 최저가 보상제가 있기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고다측은 한글과 영어로 된 똑같은 룸을 판매하면서 둘이 같은 방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루앙프라방 센터호텔의 트윈룸은 스탠다드와 슈페리어 2가지이며 스탠다드는 창문이 없는 방 입니다 타사 루앙프라방호텔의 슈페리어 룸사진과 한글로 트윈룸의 사진은 같으며 고로 두개의방은 같은방입니다. 아고다가 그방이 스탠다드 룸이라고 우긴다면 그건 더 높음 등급의 슈페리어 사진 방을 놀려 놓고 스탠다드를 판매하는 셈입니다 아고다에게 아고다 최저가 보상제에 의한 차액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39 기타 정연주 2011-12-05
3438 기타 손주용 2011-12-05
3437 식음료 조문희 2011-12-05
3436 기타 한재덕 2011-12-05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3424 기타 정상훈 2011-12-04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3407 생활용품 혜디 2011-12-04
3403 기타 윤미오 2011-12-04
3398 digital 이영자 2011-12-04
3395 자동차 윤동하 2011-12-04
3392 기타 이지은 2011-12-04
3385 기타 채지숙 2011-12-04
3383 통신 심정원 2011-12-04
3380 유통 임환진 2011-12-04
3372 digital 조현정 2011-12-04
3363 기타 정소희 2011-12-04
3362 생활용품 김선주 2011-12-04
3361 통신 전병철 2011-12-04
3360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8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6 통신 이형경 2011-12-04
3355 생활용품 조현경 2011-12-04
3352 digital 이준휘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