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여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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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 ] 골프여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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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영만
  • 조회수 : 427회
  • 작성일 : 25-02-19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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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골프여행을 가려고 하나투어에 골프여행을 몇달전부터 예약을 하고 확정을 받았는데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당장 4월이 여행이라 알아볼 시간도 부족한데 그날 표를 더 비싸게 팔려는 얄팍한 상술에 당해서 손해보는것은 다 고객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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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획하셨던 해외여행의 취소로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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