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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LABEL ] 새 상품 옷 훼손에따른 환불 요청 시 미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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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진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25-04-08 1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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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LABEL 온라인 몰에서 옷 주문 (3/16)후 상품 받았을 때 (4/7 3주소요) 가디건 마감처리가 불량해서 상품 환불 처리 요청했으나 환불이 불가하다라는 입장만 얘기하고 있습니다.5천원 드릴테니 수선해서 입거나 상품 교환만 얘기하는데 환불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고발합니다. 동일한 사례는 없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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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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